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도 32% 기준 미달…보완 시공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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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도 32% 기준 미달…보완 시공 의무화법 발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같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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