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같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