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에 따르면 매년 명절 직후 상속·증여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한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원에 배우자·자녀 수에 따른 인적공제가 더해지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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