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 수익 보장’을 미끼로 5000여명에게서 3600억여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서씨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했다”며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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