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출석 불응' 이진숙 "체포영장 조건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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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출석 불응' 이진숙 "체포영장 조건 해당 안 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체포됐다가 50시간 만에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출석 불응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으로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도 "9월 27일 조사를 받겠다고 합의했는데 9월 9일과 12일 두 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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