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계획·조직적 체포"…공소시효 놓고 변호인·경찰 공방(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진숙 "계획·조직적 체포"…공소시효 놓고 변호인·경찰 공방(종합2보)

그는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