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손실보상 14건이 발생해 2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024년까지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으나 올해 6월 7건이 발생해 총 1천115만4천원이 지급됐다.
박 의원은 "화재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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