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의 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심위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토록 요청하고 있다.
민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 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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