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진숙 공소시효 공방…警 "6개월' vs 李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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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진숙 공소시효 공방…警 "6개월' vs 李측 "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수사기관 측의 '공소시효 임박'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선거 운동위반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 및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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