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견주와 싸우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와 화해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자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해 관리소장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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