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1년, ‘비의료 범죄’ 면허 취소 첫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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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1년, ‘비의료 범죄’ 면허 취소 첫 현실화

의료 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의료법은 기존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됐던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음주 운전·폭행·사기·절도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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