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8년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조카 B씨(40대)를 각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창원시 자택 등지에서 누나 C씨(60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진술 또한 금전 문제와 맞물려 객관적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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