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vs '10년'…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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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vs '10년'…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확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으로 아직 9년 이상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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