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9일 발표한 허브 오일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표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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