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선배답지 않다"는 말에 격분해 동석자와 함께 폭행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10여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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