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인상 상한을 초과해 부당 수령한 운영비 보조금을 환수 당한 사립유치원들이 불복해 낸 민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광주시는 교육부 고시로 정한 '원비 인상 상한율'을 실제는 초과했으면서 이를 준수했을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보조금 반환 처분을 했다.
불복한 이들 유치원들은 시교육청에 감사 결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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