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입한다"고 속여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600억원 상당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씨 일당은 마이더스파트너스 지역법인 12개를 두고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 2% 수익금 지급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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