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과 사건을 맡은 검찰 등 양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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