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혔어도 운전자 과실 단정 못해”…화물트럭 운전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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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혔어도 운전자 과실 단정 못해”…화물트럭 운전사 무죄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트럭이 출발하며 앞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블랙박스 화각이 실제 운전자의 시야와 달라 사고 당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낮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 현금차로에서 8.5t 화물트럭을 몰다 통행료를 낸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63세 B씨를 앞 범퍼로 치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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