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중이 상연을 위해 같이 스위스를 가서 존엄사를 도왔다면 그것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 존엄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다운 죽음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가 존엄사를 입법해야 하나, 국회는 일부 단체들의 눈치 때문에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의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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