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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