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에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허위사실을 말한 40대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8일께 특수학교 교사인 B씨에게 전화를 해 "인격모독을 당했으니 돈을 달라"며 공갈하고, B씨 소속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지원인 교체신청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중징계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