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할까봐…특수교사 협박해 금품 뜯은 40대, 벌금 5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직할까봐…특수교사 협박해 금품 뜯은 40대, 벌금 500만원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겁에 질린 B씨는 하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면서 부당한 금전 요구를 들어줬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분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떠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