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이복형제를 때린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이복형제인 B(69)씨와 가정불화,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 중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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