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받은 안전기준과 다르게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인 80대 남성 A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는 세정제를 비롯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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