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해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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