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천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올해 기준) 평균 9만3천370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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