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체포의 계속성)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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