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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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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