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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