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 하자 '펄펄' 끓는 식용유 뿌려…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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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 하자 '펄펄' 끓는 식용유 뿌려…6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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