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으나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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