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반대에도 장남 재산 몰아준 90 노인…" 대법, 이혼사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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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장남 재산 몰아준 90 노인…" 대법, 이혼사유 판결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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