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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