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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