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석방 결정…與 "이러니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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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숙 석방 결정…與 "이러니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일부 출석 요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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