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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