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法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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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法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종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석방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찰과 이재명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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