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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