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