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퍽'…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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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퍽'…벌금 700만원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자전거를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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