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열렸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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