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항소 포기…43억 원 횡령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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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항소 포기…43억 원 횡령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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