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항소 포기…"더 책임있는 배우 되겠다" 4년 집행유예 확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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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항소 포기…"더 책임있는 배우 되겠다" 4년 집행유예 확정 [공식]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정음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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