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KT, 해킹피해 없는 고객도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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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해킹피해 없는 고객도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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