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들을 때린 미성년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3자에게 가서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긴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씨의 폭행 교사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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