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반가울 소식…광안대교 통행료, ‘이 조건’이면 반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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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반가울 소식…광안대교 통행료, ‘이 조건’이면 반값 된다

부산의 두 자녀 가정도 곧 광안대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는 광안대교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을 앞으로는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개별 조례나 중앙 부처 기준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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