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준 90대 남성의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내세운 이혼 사유는 이 부부가 혼인 기간 함께 취득·유지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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