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신고 안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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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신고 안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 30대 징역형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된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 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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