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 기준 등을 넘긴 부적격자가 올해에만 60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격 적발 사유를 보면, '소득 초과'가 1만2218명으로 전체의 50.4% 비중을 보였고, '유주택' 역시 9954건(41.1%)로 높게 나타났다.
전용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인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입주자가 대거 적발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LH는 보다 엄격한 심사와 정밀한 관리로 서민 주거권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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