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행동대장"…조폭행세로 돈 뜯으려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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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행동대장"…조폭행세로 돈 뜯으려 한 40대 집유

조폭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인이 B씨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6차례에 걸쳐 "건물 폭파되게 생겼다" "전국구 행동대장이다" 등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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