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떼인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건물주를 협박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는 6회에 걸쳐 건물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지인과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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